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사)더큰이웃아시아,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코로나 피해는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평등하게 지급하라!
- 이주민 차별하는 정부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문 -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만 포함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이 재난 상황에서 국민과 이주민을 가르고 또 이주민내에서는 소위 국민과의 밀접성이라는 허구적 기준으로 차별하는 이중의 차별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정부는 대다수 이주민을 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이고 잘못된 정책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이 재난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내려야 한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이주민 숫자가 250만 명에서 200만 이하로 줄었다. 그에 따라, 일하는 이주민도 줄어서 현재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했던 3D 업종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그만큼 이주민의 고단한 노동과 희생이 없이는 한국사회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난으로 국제적 이동이 차단된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주노동, 이주민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서도, 피해지원을 위해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난지원정책에 이주민을 포함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3. 코로나 초기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배제, 코로나 다국어정보 제공 미흡, 재난지원금 차별, 사업장 바깥 이동 제한,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 등 많은 제도적·사회적 이주민 차별이 노골적으로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도 세금 내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차별하는가?”, “똑같이 피해보는데 왜 지원은 없는가?”라는 이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인권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이주민들을 제대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해서, 3D 인력 공급을 위해서,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동포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 이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왔지만 권리를 보장하고 같은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이 정부 정책이었다. 필요할 땐 한국사회 구성원인 것마냥 하다가 지원할 땐 이방인 취급하는 행태는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
4. 재난지원금에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이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한다. 국제인권규범인 UN의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가장 취약하고 차별받는 계층인 이주민들이 더욱 취약해진 코로나 시기에, 생존권 보호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이주민이 백신 접종의 대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의 포괄대상이 되어야 한다.
5. 국가인권위는 지방정부에 대해 권고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기각한 작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가 정한 제한된 테두리가 아니라, 권리의 경계를 앞장서서 확장시켜 차별을 없애 나가야 한다. 재난지원금 차별정책에 인권위가 하루빨리 강하게 시정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 평등을 위해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2021년 9월 9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일동
두레방, 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수원이주민센터, 다산인권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홈리스행동,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사)더큰이웃아시아,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민지원 공익센터 감동,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공익법센터 어필, 한국이주인권센터,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성요셉노동자의집,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가톨릭노동상담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