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이주노동자 대회가 진행됩니다. 전국학생행진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리고 이주노동자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위해 이슈토론문을 제작했습니다. 학회에서 이슈토론문을 활용하여 고용허가제를 논의하고 이주노동자 대회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리한 활용을 위해 첨부파일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주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학생행진과 함께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분은 학생행진 인스타(stu_link)로 DM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
① 열악한 기숙사
2020년, 영하 20도 한파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졌다 [허핑턴포스트, 201224]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근무하던 31살 속헹씨가 20일 오후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4년 넘게 농장에서 일한 속헹씨는 평소 지병이 없고 별다른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사한 것으로 보인다.
속헹씨를 포함해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5명이 살던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밤 포천은 영하 18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추위로 인해 함께 살던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으나, 속헹씨는 주말 내내 혼자 숙소에 머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헹씨의 취업 비자는 내년 2월 만료돼, 방에서는 1월 10일자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권 예약증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어 ”어떻게 21세기에 얼어 죽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농촌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 노동자 안전에 관심도 없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산재 사망 사고”라고 지적하며 불법 임시시설 기숙사 금지 등을 요구했다.
속헹 목숨 앗아간 비닐하우스…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산다 [한겨례, 211210]
오는 20일이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한겨울 경기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지 1년이 된다. 그의 죽음 뒤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지침을 내놨지만 변화는 더디다.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고단한 몸을 뉘이고 겨울 한파를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5일 오후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북부 농장 지대에 빽빽하게 들어선 농작물 비닐하우스 사이로 듬성듬성 검은 차양막이 덮인 비닐하우스가 눈에 띄었다. 농장 바로 옆에서 늘 대기하며 생활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다. 검은 반원형 비닐하우스 문을 열면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한 가건물 숙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 사는 노동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보낼 시금치·열무·상추 등을 1년 내내 재배한다.
속헹의 죽음 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다만 취업 기간을 연장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기존 기숙사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인근 건물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신규 기숙사를 짓는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뒀다. 농장주 입장에서 당분간은 기숙사를 바꾸지 않아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는데 이 가운데 69.6%가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 숙소 안에는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부터 버려진 매트리스, 고장난 가구 등 폐기물과 살림살이가 뒤섞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통과 낡은 소화기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썼다. 난방 설비는 따로 없다. 전기장판과 온열기에 기대 이번 겨울을 나야한다.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쇠파이프를 세우고 비닐을 두른 가로세로 약 1.5m 길이 정사각형 가건물이다. 화장실 바닥에 구멍을 파고 종이 상자를 덮어 놓았다.
“코로나 걸려도 격리 못해”…이주 노동자 숙소서 집단감염 잇달아, 왜? [동아, 2203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격리 치료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기존 주거 시설에서 확진되지 않은 이들과 섞여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20일 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근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다.
기숙사라지만 비닐로 덮인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가건물에 불과하다. 평소 노동자 3명이 3~4평(9.9~13.2㎡) 방을 함께 쓰는데, 확진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임시로 구획을 나눈 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슬리퍼 등 생활용품 뿐 아니라 샤워장, 화장실 등도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함께 사용 중이다. 이곳에서 지내는 노동자 A 씨는 “건물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환기도 안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② 위험한 일터
“위험의 이주화”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5년새 60% 늘어 [191004]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가 5년 새 60% 증가했다. 내국인 정주노동자에 비해 다섯배 가까운 수치다. 위험노동이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2014년 산재 사망자 85명에 비해 58.8% 늘었다.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도 2014년 1850명에서 지난해 2142명으로 13.7% 증가했다.
산재를 겪은 이주노동자는 2014년 6044명에서 2018년 7061명으로 19.8%(1017명) 늘었다. 한국인 산재율은 같은 기간 8만 4865명에서 9만 5066명으로 12% 증가했다.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연합, 220329]
이주인권단체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일 경기도 시흥시 공장 컨테이너 화재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인천 중구 등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 이주노동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이주노동자 산재 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 농어업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 가입 확대 ▲ 본국에 있는 유가족을 위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 마련 ▲ 산재 발생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사업장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③ 코로나19 사각지대
‘코로나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65% “월소득 77만원 줄어” [한겨례, 210603]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자 65%의 월 소득이 평균 77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김웅한)은 3일 ‘국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를 공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2∼3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비전문취업(E-9)자격을 보유한 이주노동자 278명과 무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250명 등 모두 52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를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 응답자의 31.6%가 주 수입원을 잃은 경험이 있으며, 65.3%는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평균 76.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터에서의 노동 시간과 고용 형태가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44.9%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됐다’고 응답했으며, 31.7%는 ‘임금이 삭감됐다’, 16.9%는 ‘무급휴가를 받았다’, 5.1%는 ‘해고됐다’고 답했다.
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추정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미가입자의 88.7%는 ‘보험 자격이 안 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 대부분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 검사는 차별" 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경제, 211130]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역지자체장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지자체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강제 검사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각국 주한대사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가건물에서 살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직종, 업무에 일하기 때문에 정주민 노동자보다 산업재해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정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정부의 이주노동력 관리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저임금, 과로, 사업주의 폭력, 열악한 기숙사 등의 문제가 있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인 고용허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 문제의 원인은 고용허가제!
① 고용허가제가 생겨난 배경
한국은 원래 이주 송출국이었으나 (대표적인 예로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 중동지역 건설 인력 파견 등이 있다.)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은 거의 중단되고 이주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987년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제3세계,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미등록 체류를 하며 노동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없었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1991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94년에는 중소영세업체까지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했다. 산업연수생제도란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입국·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이었다. 산업연수생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폭언·폭행 등 인권유린, 산업재해 등에 노출되어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렸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제도 밖의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미등록 체류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였다.
심각한 인권유린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94년 산업재해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13명이 산재보상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 농성은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린 최초의 계기가 됐다. 1995년 1월에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공장을 도망쳐 명동성당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폭언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여권과 통장을 돌려 달라”, “임금을 달라”와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이 시기의 주요 요구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정부는 새로운 이주노동력 관리 정책으로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도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과 최저임금법,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게 했다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②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 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주노동자의 잦은 직장 이전을 막아 사업주의 경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은 진행 중이고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하고 이와 달리 직장 이전의 자유가 있는 ‘노동허가제’의 시행을 주장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전 사유를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는 직장을 이전할 수 없다.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전의 주요 사유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상의 사유이다. 사업주의 휴·폐업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임금 감소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기준이다. 휴·폐업의 사유에는 사용자가 자진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근로조건 위반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이다. 셋째, 부당한 처우이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직장 상사 그리고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는 경우와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비닐하우스를 제공한 경우도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해놓은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언어, 문화,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 및 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를 스스로 입증하기 매우 힘들다. 또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무면허인데도 건설기계 운전을 강요하는 등 근로계약상 무관한 내용이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지시 등은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으면서 계속 일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야 한다. 4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에 성공하지 못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이때 이주노동자는 구인사업장 목록을 제공받을 수 없고, 사업주에게 구직 이주노동자 명단이 제공된다). 사장에게 밉보여서 사장이 허위로 근무지 이탈 신고를 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올해 초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는 합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영세기업, 농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개선안을 고민해야 하며, 사회운동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재, 고용허가제 합법 판결… 시민사회 “기본권 침해” [노동과세계, 211223]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이주노동자 5명은 2020년 3월 고용허가제가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날 심판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한국에 왔기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인력확보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국인 노동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헌재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했지만, 국회는 입법 개선 나서야” [경향, 220206]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25조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이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낸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양승엽 조사관은 “입법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도 향상시킬 외국인 고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할 경우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해 헌재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그러한 현실적 파급 효과를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조사관은 사업장 변경 횟수인 3회를 연장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장하는 방안을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법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노동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기존 사업장에서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횟수도 3년 내 3회를 초과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양 조사관은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사용자의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사유가 포함되게 확장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는 시행령과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한 행정부의 영역이지만 입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제도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을 위해 연대하자!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고 사업주의 편의만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1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주노조는 2005년부터 10년동안 투쟁하여 합법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 이주노동자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면서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 노동절(5월 1일)에 ‘이주노동자 대회’를 주최하여 집회와 행진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주노조와 시민들의 연대로 고용허가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논의요청사항
1.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문제가 왜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까요?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전국학생행진-이주노조의 인터뷰글을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runch.co.kr/@stulink/9)
<미리보기>
Q.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노동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일이 매우 힘들어요. 주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데 힘들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이 된 적이 없어요. 약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업장 변경 요구를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또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대우가 있기도 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환경이라고 느꼈어요.
Q. 이주노조 활동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어떻게 이주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나요? 이주노조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이주노조와 함께 투쟁을 한다면 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되어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A.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주노조에 가입을 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목소리를 낸다면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저희에 대한 대우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고용허가제가 폐지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A.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 눈치만 보기 바빴는데, 폐지가 된다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기쁠 것 같아요. 노동허가제로 바뀌게 된다면 문제 발생 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행태가 감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요.
**이주노조를 비롯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인터뷰글, 후원계좌를 알고 싶다면? 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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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이주노동자 대회가 진행됩니다. 전국학생행진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알리고 이주노동자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모으기 위해 이슈토론문을 제작했습니다. 학회에서 이슈토론문을 활용하여 고용허가제를 논의하고 이주노동자 대회 참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리한 활용을 위해 첨부파일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회,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이주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고 학생행진과 함께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분은 학생행진 인스타(stu_link)로 DM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까?
① 열악한 기숙사
2020년, 영하 20도 한파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졌다 [허핑턴포스트, 201224]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MBC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근무하던 31살 속헹씨가 20일 오후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했다. 4년 넘게 농장에서 일한 속헹씨는 평소 지병이 없고 별다른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동사한 것으로 보인다.
속헹씨를 포함해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5명이 살던 숙소는 비닐하우스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밤 포천은 영하 18도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추위로 인해 함께 살던 노동자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으나, 속헹씨는 주말 내내 혼자 숙소에 머물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속헹씨의 취업 비자는 내년 2월 만료돼, 방에서는 1월 10일자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권 예약증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사망사건대책위’는 23일 성명을 내어 ”어떻게 21세기에 얼어 죽는 이주노동자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대책위는 ”농촌 비닐하우스 숙소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한 정부와 지자체, 노동자 안전에 관심도 없는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산재 사망 사고”라고 지적하며 불법 임시시설 기숙사 금지 등을 요구했다.
속헹 목숨 앗아간 비닐하우스…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산다 [한겨례, 211210]
오는 20일이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한겨울 경기 포천시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지 1년이 된다. 그의 죽음 뒤 올해 1월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지침을 내놨지만 변화는 더디다.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고단한 몸을 뉘이고 겨울 한파를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5일 오후 <한겨레>가 찾은 경기도 북부 농장 지대에 빽빽하게 들어선 농작물 비닐하우스 사이로 듬성듬성 검은 차양막이 덮인 비닐하우스가 눈에 띄었다. 농장 바로 옆에서 늘 대기하며 생활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숙소다. 검은 반원형 비닐하우스 문을 열면 샌드위치 패널로 조립한 가건물 숙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에 사는 노동자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보낼 시금치·열무·상추 등을 1년 내내 재배한다.
속헹의 죽음 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는 새로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다만 취업 기간을 연장하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기존 기숙사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인근 건물을 임차해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신규 기숙사를 짓는 경우 1년 유예기간을 뒀다. 농장주 입장에서 당분간은 기숙사를 바꾸지 않아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농어업 이주노동자 99%가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 거주하는데 이 가운데 69.6%가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닐하우스 숙소 안에는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부터 버려진 매트리스, 고장난 가구 등 폐기물과 살림살이가 뒤섞여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통과 낡은 소화기는 뽀얀 먼지를 뒤집어 썼다. 난방 설비는 따로 없다. 전기장판과 온열기에 기대 이번 겨울을 나야한다.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다. 쇠파이프를 세우고 비닐을 두른 가로세로 약 1.5m 길이 정사각형 가건물이다. 화장실 바닥에 구멍을 파고 종이 상자를 덮어 놓았다.
“코로나 걸려도 격리 못해”…이주 노동자 숙소서 집단감염 잇달아, 왜? [동아, 2203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 중 상당수가 적절한 격리 치료 장소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기존 주거 시설에서 확진되지 않은 이들과 섞여 생활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20일 포천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근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와 함께 지내고 있다.
기숙사라지만 비닐로 덮인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가건물에 불과하다. 평소 노동자 3명이 3~4평(9.9~13.2㎡) 방을 함께 쓰는데, 확진자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임시로 구획을 나눈 채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슬리퍼 등 생활용품 뿐 아니라 샤워장, 화장실 등도 확진자와 미확진자가 함께 사용 중이다. 이곳에서 지내는 노동자 A 씨는 “건물 안에 햇볕이 들지 않고, 환기도 안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될까 걱정된다”고 했다.
② 위험한 일터
“위험의 이주화”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5년새 60% 늘어 [191004]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가 5년 새 60% 증가했다. 내국인 정주노동자에 비해 다섯배 가까운 수치다. 위험노동이 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내‧외국인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35명의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2014년 산재 사망자 85명에 비해 58.8% 늘었다.
한국인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도 2014년 1850명에서 지난해 2142명으로 13.7% 증가했다.
산재를 겪은 이주노동자는 2014년 6044명에서 2018년 7061명으로 19.8%(1017명) 늘었다. 한국인 산재율은 같은 기간 8만 4865명에서 9만 5066명으로 12% 증가했다.
"잇따르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고…정부, 종합대책 마련해야" [연합, 220329]
이주인권단체가 국내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일 경기도 시흥시 공장 컨테이너 화재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전북 군산, 경기 파주, 인천 중구 등 전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자 828명 중 외국인은 102명(12.3%)이다. 전년보다 8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같은 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던 셈이다.
이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국내 이주노동자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산재를 신청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 ▲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강화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이주노동자 산재 담당 부서의 기능 강화 ▲ 농어업 이주노동자 등 산재보험 가입 확대 ▲ 본국에 있는 유가족을 위한 산재보험 신청 시스템 마련 ▲ 산재 발생 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목숨을 대가로 사업장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③ 코로나19 사각지대
‘코로나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65% “월소득 77만원 줄어” [한겨례, 210603]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주노동자 65%의 월 소득이 평균 77만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센터장 김웅한)은 3일 ‘국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의료정보 문해력 및 의료접근성 연구조사’를 공개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 2∼3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비전문취업(E-9)자격을 보유한 이주노동자 278명과 무등록 체류 이주노동자 250명 등 모두 528명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를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 응답자의 31.6%가 주 수입원을 잃은 경험이 있으며, 65.3%는 월평균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평균 76.8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터에서의 노동 시간과 고용 형태가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의 44.9%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무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됐다’고 응답했으며, 31.7%는 ‘임금이 삭감됐다’, 16.9%는 ‘무급휴가를 받았다’, 5.1%는 ‘해고됐다’고 답했다.
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추정했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8.1%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미가입자의 88.7%는 ‘보험 자격이 안 돼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 대부분 불법 취업 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 검사는 차별" 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서울경제, 211130]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 3월 이주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역지자체장들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하고 인권 원칙에 기반한 방역 정책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지자체들은 진단검사를 '의무'에서 '권고' 조치로 변경하고 이주노동자만 대상으로 했던 행정명령을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등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회신했다. 다만 중대본은 이행계획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이주노동자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회신한 권고 이행계획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강제 검사에 대해 이주노동자 당사자들과 시민단체, 각국 주한대사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인권위는 발효된 행정명령과 시행이 예정된 행정명령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열악한 임시가건물에서 살면서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직종, 업무에 일하기 때문에 정주민 노동자보다 산업재해 비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강제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마스크 5부제 시행 당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예방 정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에는 정부의 이주노동력 관리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따라서 저임금, 과로, 사업주의 폭력, 열악한 기숙사 등의 문제가 있어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인 고용허가제가 어떤 제도인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 문제의 원인은 고용허가제!
① 고용허가제가 생겨난 배경
한국은 원래 이주 송출국이었으나 (대표적인 예로 독일 파견 광부와 간호사, 중동지역 건설 인력 파견 등이 있다.)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은 거의 중단되고 이주 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987년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제3세계, 그중에서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노동자들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이들은 주로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미등록 체류를 하며 노동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이나 제도가 없었고,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부는 1991년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고, 94년에는 중소영세업체까지 산업연수생제도를 확대했다. 산업연수생제도란 기업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이전을 명분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입국·취업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학생의 신분이었다. 산업연수생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폭언·폭행 등 인권유린, 산업재해 등에 노출되어 산업연수생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렸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제도 밖의 미등록노동자가 양산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미등록 체류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였다.
심각한 인권유린은 이주노동자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졌다. 94년 산업재해 피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13명이 산재보상과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이 농성은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린 최초의 계기가 됐다. 1995년 1월에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공장을 도망쳐 명동성당 입구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한국인 관리자들의 폭행·폭언 등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때리지 말라”, “욕하지 말라”, “여권과 통장을 돌려 달라”, “임금을 달라”와 같은, 너무나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이 이 시기의 주요 요구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정부는 새로운 이주노동력 관리 정책으로서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했다. 고용허가제는 지금까지도 한국 이주노동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과 최저임금법, 4대 보험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지함으로써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게 했다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②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국 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이주노동자의 잦은 직장 이전을 막아 사업주의 경영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따라서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와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쟁은 진행 중이고 노동계는 고용허가제 자체를 폐지하고 이와 달리 직장 이전의 자유가 있는 ‘노동허가제’의 시행을 주장한다.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은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전 사유를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명시되지 않는 사유로는 직장을 이전할 수 없다.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이전의 주요 사유를 유형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상의 사유이다. 사업주의 휴·폐업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임금 감소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기준이다. 휴·폐업의 사유에는 사용자가 자진한 것뿐만 아니라 경영상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둘째, 근로조건 위반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이주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이다. 셋째, 부당한 처우이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직장 상사 그리고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습적 폭언 등을 당하는 경우와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을 때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주노동자에게 숙소로 비닐하우스를 제공한 경우도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해놓은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언어, 문화, 법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휴업 및 폐업,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를 스스로 입증하기 매우 힘들다. 또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무면허인데도 건설기계 운전을 강요하는 등 근로계약상 무관한 내용이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지시 등은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만든다.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으면서 계속 일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체류자가 되어야 한다. 4번 이상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사업장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구직에 성공하지 못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이때 이주노동자는 구인사업장 목록을 제공받을 수 없고, 사업주에게 구직 이주노동자 명단이 제공된다). 사장에게 밉보여서 사장이 허위로 근무지 이탈 신고를 해도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은 너무나 손쉽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올해 초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는 합헌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허가제가 영세기업, 농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합헌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개선안을 고민해야 하며, 사회운동에서도 고용허가제의 문제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재, 고용허가제 합법 판결… 시민사회 “기본권 침해” [노동과세계, 211223]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이주노동자 5명이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의견 7대 2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이주노동자 5명은 2020년 3월 고용허가제가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
이날 심판에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용자 필요에 의해 한국에 왔기에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인력확보와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내국인 노동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도 사업장에서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 등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헌재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했지만, 국회는 입법 개선 나서야” [경향, 220206]
정부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고용허가제(외국인고용법 제25조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이 이 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했더라도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최근 내놨다. 노동계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낸 ‘헌법재판소의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양승엽 조사관은 “입법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권도 향상시킬 외국인 고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할 경우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감안해 헌재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그러한 현실적 파급 효과를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인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조사관은 사업장 변경 횟수인 3회를 연장하고,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장하는 방안을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법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휴·폐업, 노동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등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기존 사업장에서 노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횟수도 3년 내 3회를 초과해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양 조사관은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강도, 사용자의 반복적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사유가 포함되게 확장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는 시행령과 고시 등의 개정이 필요한 행정부의 영역이지만 입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제도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을 위해 연대하자!
이주노동자를 관리하고 사업주의 편의만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18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이주노조는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주노조는 2005년부터 10년동안 투쟁하여 합법노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곳곳을 찾아가 이주노동자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면서 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정부의 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연대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을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세계 노동절(5월 1일)에 ‘이주노동자 대회’를 주최하여 집회와 행진을 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를 알리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주노조와 시민들의 연대로 고용허가제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도록 연대합시다!
논의요청사항
1.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문제가 왜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까요?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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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tulink/9)
<미리보기>
Q.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노동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요?
A.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일이 매우 힘들어요. 주로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데 힘들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이 된 적이 없어요. 약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사업장 변경 요구를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또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대우가 있기도 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환경이라고 느꼈어요.
Q. 이주노조 활동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어떻게 이주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었나요? 이주노조 활동이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나요?
A. 이주노동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이주노조와 함께 투쟁을 한다면 사회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노동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게 되어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
A. 고용허가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주노조에 가입을 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목소리를 낸다면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저희에 대한 대우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Q. 고용허가제가 폐지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A.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사업주 눈치만 보기 바빴는데, 폐지가 된다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기쁠 것 같아요. 노동허가제로 바뀌게 된다면 문제 발생 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주가 저희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A. 이주노동자에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행태가 감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제대로 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서 전반적으로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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