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08] 시민의 안전, 노동자 권리,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42만 화물노동자의 물류 멈추기를 지지한다!

관리자
2022-06-08
조회수 427


시민의 안전, 노동자 권리, 안전운임제 쟁취를 위한

42만 화물노동자의 물류 멈추기를 지지한다!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투쟁에 부쳐 -


6월 7일,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시작했다.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기 위함이다. 화물연대는 2003년부터 꾸준히 안전운임제를 요구해왔고, 마침내 2018년 안전운임제를 일부 품목과 차종에나마 쟁취하였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3년 동안 시행되면서 효과와 사회적 의미를 입증받았다.

 

첫째, 안전운임제는 장시간 노동, 과적, 저임금을 막는 ‘안전벨트’다.

 

화물노동자는 운수업체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계약을 맺어 물류를 운송하는 특수고용노동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은 화주와 운수업체가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전 비용 역시 화물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운수사업자의 통제와 감독 아래에서 일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는 장시간 노동, 과적,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형성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 수준의 운임과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화물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전하도록 한다. 화물노동자의 수입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것이다.

 

둘째,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권리로 물류 산업을 바꾼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주 유의미하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화물노동자들이 화주와 직접 교섭할 수 없었던 이전과 달리,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라는 교섭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운임 결정 과정에서 화물노동자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유통 부문의 정점에 있는 물류 대기업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구축되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운임의 하한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파편화된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한다. 이는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고, 노동자 간 경쟁을 지양하게 한다.

 

셋째, 안전운임제는 시민의 안전도 지킨다.

 

안전운임제는 물류 산업에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적정 운임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장시간 노동, 과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화물노동자가 모든 위험과 책임을 전가 받는 구조 탓에 화물차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썼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20년간 동결되거나 심지어 인하된 운임이 정상화되면서, 하루 13시간 이상 도로를 달리던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노동시간과 함께 심야 운행 시간과 휴식 없는 연속 운행 시간이 감소했다. 과적 및 졸음운전 경험 비율, 운행 중 피로도 등 운행 시 위험수치도 줄었다.

 

물류 산업 정상화와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 청년 학생들은 지지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12월 31일이면 안전운임제의 일부 적용마저도 사라진다. 이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의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절차대로라면 국회는 적어도 올해 6월 이전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와 국토부의 행태는 어떠한가? 국회 본회의로의 법안 상정을 1년 넘게 미루더니, 이제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 책임의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역시 일몰 1년 전까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며 공식적인 보고와 논의를 지연하고 있다.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확립하기 위해 일어난 화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뚜렷한 명분 없는 소모적 행동’이라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화물노동자는 더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질주를 할 수 없다. 이제 42만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일몰제를 폐지하고자 화물차의 시동을 끄려 한다. 이번 파업은 안전운임제 정착을 통해 물류 산업의 공정한 운임체계를 확립하고, 화물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국회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논의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라!

 

국회와 국토부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확장에 책임 있게 나서라!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노동자의 진취적인 발걸음을 청년 학생도 전폭 지지한다!

 


2022년 6월 8일

전국학생행진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연대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입장문 연대서명 링크 : https://forms.gle/5jvZQKMoRmQ7CrQ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