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찰의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탄압 규탄한다!- 청와대 앞 이동 제지, 물품 검사 등 인권 침해 중단! 정당한 1인 시위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자유 자체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시위, 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이 계속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이자 정당한 1인 시위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 물품이다, 보기에 혐오스럽다, 자해할 수도 있다 등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정당한 1인 시위를 억압했다. 5일에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1시간을 진행했다(이 날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해 놓았다). 그런데 6월 6일에는 아예 분수대 앞 400여 미터 지점에서 이동을 막았다. 6월 10일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금속노조 주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갔을 뿐인데, 또 경찰들이 몰려와서 쇠사슬을 들고 오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6월 12일에는 쇠사슬이 아닌, 플라스틱 모형 사슬을 몸에 감았는데 이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더니 13일에는 또 플라스틱 모형 사슬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7명이나 몰려와 막았다.
6월 1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서 기자회견 참여하기 위해 갔을 뿐인데, 경찰이 또 다시 쇠사슬 소지 확인 운운하며 이주노조 위원장의 이동을 막아섰다. 그 바람에 기자회견은 15분이나 늦어졌다.
유독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이동을 막고 가방 검사를 하려 하는 것을 보면 이주노조 위원장을 겨냥해 탄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종차별이자 이주노조 탄압이다.
도대체 왜 경찰은 무슨 근거로 1인 시위마저 못하게 하고 이동도 막으며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으며, 경찰이 ‘허용’하는 1인 시위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인권존중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의 ‘인권경찰’인가?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계속되는 경찰의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탄압 규탄한다!
- 청와대 앞 이동 제지, 물품 검사 등 인권 침해 중단! 정당한 1인 시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자유 자체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시위, 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에 대한 경찰의 억압이 계속되고 있고 인권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6월 5일부터 (매주 토, 일요일) 이주노동자들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감았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이자 정당한 1인 시위이다.
그러나 경찰은 위험 물품이다, 보기에 혐오스럽다, 자해할 수도 있다 등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며 정당한 1인 시위를 억압했다. 5일에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1시간을 진행했다(이 날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해 놓았다). 그런데 6월 6일에는 아예 분수대 앞 400여 미터 지점에서 이동을 막았다. 6월 10일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금속노조 주최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갔을 뿐인데, 또 경찰들이 몰려와서 쇠사슬을 들고 오지 않았냐며 다그쳤다.
6월 12일에는 쇠사슬이 아닌, 플라스틱 모형 사슬을 몸에 감았는데 이때에는 아무런 말이 없더니 13일에는 또 플라스틱 모형 사슬마저 사용하지 못하도록 7명이나 몰려와 막았다.
6월 1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서 기자회견 참여하기 위해 갔을 뿐인데, 경찰이 또 다시 쇠사슬 소지 확인 운운하며 이주노조 위원장의 이동을 막아섰다. 그 바람에 기자회견은 15분이나 늦어졌다.
유독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해서 이동을 막고 가방 검사를 하려 하는 것을 보면 이주노조 위원장을 겨냥해 탄압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인종차별이자 이주노조 탄압이다.
도대체 왜 경찰은 무슨 근거로 1인 시위마저 못하게 하고 이동도 막으며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으며, 경찰이 ‘허용’하는 1인 시위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인권존중을 국정기조로 삼고 있는 정부의 ‘인권경찰’인가?
경찰은 1인 시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