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재난지원금 차별•배제 반대,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지난 2021년 7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의 목적으로 33조 규모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며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3조 규모 2차 추경안 마련...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 구체적으로는 약 10.7조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이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된 바, 우리는 이 정책이 지난 2020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경기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주민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직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 안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구성원에 대한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을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난 위기에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감염병 예방 의무 등을 다하고 있는바,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미 재난지원과 관련한 차별의 문제를 여러 번 마주했다. 이주민들은 ‘마스크 공급’,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경험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차별정책들에 대한 때늦은 권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차별 진정 기각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공고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차별적인 행정정책이 철회되기도 하고, 인권위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섭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방역의 연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위기 극복의 노력을 후퇴시킬 차별적 지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있다. 만일, 이주민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방역체계의 구멍이 뚫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위기 극복의 연대가 끊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상생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차별•배제 반대,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지난 2021년 7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의 목적으로 33조 규모 2차 추경안을 마련하며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33조 규모 2차 추경안 마련...코로나19 피해지원·민생회복>) 구체적으로는 약 10.7조원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추경예산 편성안의 명칭이 ‘국민지원금’으로 명명된 바, 우리는 이 정책이 지난 2020년 3월에 있었던 서울시, 경기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주민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직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 안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있는 취약계층 구성원에 대한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런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이주민을 긴급재난지원금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목적을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재난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 취약계층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난 위기에 매우 취약한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사각지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주민은 한국에 거주하며 내국인과 똑같이 지역주민으로서 납세의 의무와 감염병 예방 의무 등을 다하고 있는바, 이주민에게도 소득 조건을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미 재난지원과 관련한 차별의 문제를 여러 번 마주했다. 이주민들은 ‘마스크 공급’,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정부의 재난지원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등의 정책에서 배제되는가 하면, ‘이주노동자 전체 코로나 검사’라는 차별적인 정책을 경험하기도 했다. 나아가 인권위는 차별정책들에 대한 때늦은 권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한 차별 진정 기각 등을 통해 이러한 차별을 공고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의 문제제기로 차별적인 행정정책이 철회되기도 하고, 인권위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 교육부는 제한적으로나마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섭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이주민을 방역의 연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뿐 아니라 독일, 캐나다, 미국, 일본 등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주민을 포함시키고 있는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이다.
그리고 현재 이런 위기 극복의 노력을 후퇴시킬 차별적 지원 정책이 다시 반복되려고 하고 있다. 만일, 이주민을 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방역체계의 구멍이 뚫리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위기 극복의 연대가 끊긴다면, 그 결과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당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주민 차별 없는 평등한 상생지원금 지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7월 6일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