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진정에 추방 위협, 사업주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리구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충남 천안 소재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퇴직한 4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7천만원에 이르렀고 이를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사와의 통화에서 체불임금 청산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출입국에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이러한 협박을 사업주에 항의하고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에 대해 진정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8월에 천안지청의 출석조사에 노동자 한 명이 출석을 하였는데 경찰차 6대가 출동하고 12-13명의 경찰이 노동자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권리구제를 위해 출석한 노동청 현장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다.
경찰은 회사에서 절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체포에 나선 것은 경찰의 명백한 문제이며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과 노동청은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비단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오랫동안 대책을 촉구해왔다. 사업주들은 종종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야비한 수법을 쓴다. 출석조사 날짜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단속 나오게 한다든지, 미등록 노동자에게 다른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든지, 추방협박을 한다든지, 현금으로만 월급 줘서 기록을 안남긴다든지, 노동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다양한 수법이다.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외면과 억압을 하고 노동부는 노동자 증언을 불인정하고 방관하는 중에 노동자는 이런 위협까지 당하고 잡혀가기까지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심지어 방역을 위해 최근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들도 단속이나 불이익 없이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3일 나주에서 보건소에 방문한 미등록 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체포했다가 나중에야 풀어주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등록 체류자들이 더욱 숨죽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인지했을때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둘째, 최소한 노동관련 사건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를 해야 한다. 현행은 교육, 의료분야와 일부 형사 피해 등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관련 사건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게 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가 미등록 노동자 신고를 체불임금 미지급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노동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입국과 경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등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대장, 직원명부 등 노동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엄벌을 하고 노동자의 증언과 기록을 노동부가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출석조사 하는 날에 사업주가 이렇게 신고, 추방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영상 조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인만큼 대질조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장 열악하게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여러차례 권고하는 사항들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진정 사건 등에서 위험 없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13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체불임금 진정에 추방 위협, 사업주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 권리구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언론보도와 관련자 증언에 따르면, 충남 천안 소재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퇴직한 4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불임금이 7천만원에 이르렀고 이를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사업주는 노무사와의 통화에서 체불임금 청산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일자리를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신고하면 출입국에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이러한 협박을 사업주에 항의하고 노동부 천안지청에 체불에 대해 진정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8월에 천안지청의 출석조사에 노동자 한 명이 출석을 하였는데 경찰차 6대가 출동하고 12-13명의 경찰이 노동자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권리구제를 위해 출석한 노동청 현장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체포와 추방의 위협에 처한 것이다.
경찰은 회사에서 절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그러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체포에 나선 것은 경찰의 명백한 문제이며 미등록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이다. 그리고 미등록 노동자의 체불임금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할 노동청의 방관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과 노동청은 당사자들에게 즉각 사과해야 한다.
비단 이번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주민 지원단체들은 오랫동안 대책을 촉구해왔다. 사업주들은 종종 체불임금, 퇴직금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와 같은 야비한 수법을 쓴다. 출석조사 날짜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단속 나오게 한다든지, 미등록 노동자에게 다른 혐의를 뒤집어씌운다든지, 추방협박을 한다든지, 현금으로만 월급 줘서 기록을 안남긴다든지, 노동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다든지 등등 다양한 수법이다. 최소한,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외면과 억압을 하고 노동부는 노동자 증언을 불인정하고 방관하는 중에 노동자는 이런 위협까지 당하고 잡혀가기까지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심지어 방역을 위해 최근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들도 단속이나 불이익 없이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지난 3일 나주에서 보건소에 방문한 미등록 체류자들을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체포했다가 나중에야 풀어주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미등록 체류자들이 더욱 숨죽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다. 절대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가 노동과 관련된 권리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근본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84조 통보의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등록 체류자를 인지했을때 공무원이 출입국관리소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둘째, 최소한 노동관련 사건에 대해 통보의무 면제를 해야 한다. 현행은 교육, 의료분야와 일부 형사 피해 등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노동관련 사건은 통보의무가 면제되게 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가 미등록 노동자 신고를 체불임금 미지급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노동부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출입국과 경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미등록 노동자 인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대장, 직원명부 등 노동 기록을 남기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엄벌을 하고 노동자의 증언과 기록을 노동부가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출석조사 하는 날에 사업주가 이렇게 신고, 추방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영상 조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인만큼 대질조사도 이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장 열악하게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도 여러차례 권고하는 사항들이다. 미등록 노동자들이 노동 관련 진정 사건 등에서 위험 없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
2021. 8. 13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