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8월 26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9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현재, 전국학생행진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인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용과 법률안 처리 과정 모두에서 반민주적이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 중 핵심적으로 비판받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자.
내용적 측면 :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억압한다.
첫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 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 이유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필요 없는 과잉 규제이기도 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 연속보도나 심층 보도를 막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이다. 언론사가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길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문제가 있을 때도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를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피고(언론사)가 지도록 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의 법체계상 피해 구제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열람차단청구권이다.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포털은 기사 열람 차단이 청구된 보도에 대해 ‘이 기사는 열람 차단이 청구된 상태입니다’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특정 기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 반론 보도 청구 등이 가능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측면 : 민주적 규범을 파괴했다.
내용적인 부분 외에도 민주당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민주적 면모를 보였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해당 법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는 볼 수 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함께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가 필요하다. 법적 권리를 신중히 행사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전자는 상호 관용, 후자는 제도적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 규범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아닌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토록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까? 민주당이 본래부터 언론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과 그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입시 비리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서초동 집회에서는 “언론 개혁”이 강성 지지층의 핵심 구호로 떠올랐다.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표창원 전 의원), “언론에서 보도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송기헌 의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지만, 그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언론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를 결집시켰다. 이제는 언론이 민주당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슈는 국민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 정치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를 처벌로 단속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재적 면모가 드러난 사안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포기하라.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포기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줄이는 건 모호한 기준과 강한 처벌이 아니라, 저널리즘 스스로가 더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31일
전국학생행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8월 26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9월 2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현재, 전국학생행진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한다.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인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억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용과 법률안 처리 과정 모두에서 반민주적이다. 먼저 내용적인 부분 중 핵심적으로 비판받는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자.
내용적 측면 : "과도한 규제"로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억압한다.
첫째,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주목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이 언론재갈법이란 비판을 받는 핵심 이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반사회적일 경우, 손해 본 것보다 훨씬 많이 물어내게 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손해 본 액수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이 문제인 이유는,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현행법으로도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필요 없는 과잉 규제이기도 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언론의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 연속보도나 심층 보도를 막기 위해 악용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언론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이다. 언론사가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조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한다.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길 경우도 문제가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건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로 기사에 문제가 있을 때도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판단하기 모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를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을 원고가 아닌 피고(언론사)가 지도록 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의 법체계상 피해 구제를 결정할 때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피고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열람차단청구권이다.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해서 침해하는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포털은 기사 열람 차단이 청구된 보도에 대해 ‘이 기사는 열람 차단이 청구된 상태입니다’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이 조항이 시행되면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서비스에서 특정 기사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언론중재법에도 정정 보도, 추후 보도, 반론 보도 청구 등이 가능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절차적 측면 : 민주적 규범을 파괴했다.
내용적인 부분 외에도 민주당은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민주적 면모를 보였다.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이전에 해당 법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합의는 볼 수 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함께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가 필요하다. 법적 권리를 신중히 행사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 전자는 상호 관용, 후자는 제도적 자제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적 규범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아닌 민주당을 보호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이토록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까? 민주당이 본래부터 언론을 억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까지만 해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과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집권 이후 민주당 인사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민주당과 그 지지층으로부터 제기되었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입시 비리 등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자 서초동 집회에서는 “언론 개혁”이 강성 지지층의 핵심 구호로 떠올랐다.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표창원 전 의원), “언론에서 보도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송기헌 의원)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작 문제를 일으킨 것은 민주당 인사들이었지만, 그 화살을 언론에 돌리며 언론에 대한 지지층의 분노를 결집시켰다. 이제는 언론이 민주당의 비리를 보도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다.
따라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슈는 국민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언론 탓으로 돌리는 포퓰리즘 정치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목소리를 처벌로 단속하겠다는 민주당의 독재적 면모가 드러난 사안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포기하라.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포기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줄이는 건 모호한 기준과 강한 처벌이 아니라, 저널리즘 스스로가 더 올바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가짜뉴스를 거를 수 있도록 비판적 시각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31일
전국학생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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